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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돈협회 "적극 환영"
- 비료생산업 등록시,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규제 전면 제외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문금주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서천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막대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서천호 의원께서 한돈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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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추경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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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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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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