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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 정부 염소 산업화 로드맵 본격 추진

- ‘29년까지 염소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이후 2차 성장단계 대책 마련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❶ (생산기반 구축)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 (유통기반 구축)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 및 도축 · 가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 · 보급할 계획이며,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문전 거래 방식의 농가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❸ (질병관리)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어린자축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건락성림프절염의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추어 사육단계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하여 염소 의약품의 보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❹ (점검체계) 분기별 협의체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 ” 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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