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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 '조합원 · 국민을 위한 조직' 탈바굼 성공할까?

당정,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① 강력한 내 · 외부 견제, ② 투명성 확대 및 ③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논의) 하며, 금품선거 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 · 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의 경영 · 운영 정보공개 강화 및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직위 겸직 금지, 회장 등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및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 (’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 (국조실 · 금융위 · 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 · 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 · 감독권을 지주 · 자회사까지 확대 (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 · 조합 등에 대한 주의 · 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를 강화하여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하여 선거인단 개인별 투표권 부여)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 (신고, 감찰·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및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 (공동단장)은 “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다” 고 밝히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 여건 조성,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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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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