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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협목우촌, 美 H-Mart에 삼계탕 첫 수출… 미국 입맛 사로잡는다

- 목우촌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 기준 ‘역대 최대 물량’ 기록
- 100% 국산 원료 ‘K-보양식’, 삼계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Mart에 ‘농협목우촌 삼계탕’을 첫 수출하며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협목우촌 삼계탕은 100% 국산 닭고기 등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며,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은 필리핀,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해 온 농협목우촌의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소비 트렌드 맞춤 제품 개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인증 확대 ▲현지 유통채널 다변화 등 단계적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관 농협목우촌 전무이사는 “ 이번 미국 수출은 농협목우촌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현지 맞춤형 마케팅과 품목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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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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