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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국민 식탁 파급력 큰 한돈… 독립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안정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돈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인 한돈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정부와 국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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