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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로 마무리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역(5개 도 :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심각’단계를 지속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수)로 종료했다. 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되었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후부  4월 철새 서식 조사 결과,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되고 북상 중인 개체가 일부 지역에만 일시 증가, 3월 24일 이후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있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는 지속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정부의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역별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5개 도 :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단계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방역지역 해제 및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심각 단계 지역을 해제·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위험지역인 5개 도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12개 시도에 대해서도 상황실, 예찰, 소독 등 주요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마무리되는 직후인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아울러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소독활동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철새가 북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가금농장 발생이 감소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히고 오랜기간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농가,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 모두 가축전염병 방역에 노력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다만, 아직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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