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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6월 30 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 (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프랑스산 수입량은 20kg 수준(2025년 1~5월 기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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