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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국회 기자회견 “더 이상 임차농을 유령농부로 만들지 마라”
- 생산자-소비자 한 목소리, “정부·국회에 실경작자 보호, 장기임차 대책 촉구”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친환경 농지가 2배 이상 늘어나도록 농업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안정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 단체들은 △실경작 임차농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 △ 친환경농지 장기임차를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지이용 체계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7월 11일(금)부터 7월 22일(화)까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23일(수)에는 농식품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 조속한 통과 필요… 친환경 장기 임대차 활성화 취지

 이번 기자회견에는 친환경 임차농 보호와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두 건의 법 개정안은 친환경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려 농사짓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안정한 임차농의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저탄소,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이다 ”며 “친환경 농민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농민의 소득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제로 경작은 농민이 하고 있지만, 농민이 농지를 떠나야 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금의 법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 여러 농정의 현안이 많지만 친환경 임차농의 현실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 며, " 새 정부에서 친환경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경작자의 현실, 친환경 농가 피해 특히 심각…농지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기반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인증 취소 위협을 받거나 직불금도 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존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김동환 생산자는 “ 친환경 농업은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토양을 가꾸며 짓는 농사인데, 농사를 지을 만하면 땅을 잃고야 만다”며 “귀농을 꿈꾸던 사람들도 이런 현실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농들은 10년 넘게 토양을 일궈도 지주의 사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계획된 농사마저 무너진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의 전량배 생산자는 “현행 제도가 농민과 지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민 행세를 하고, 정작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과 지주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대표로 나선 한살림동서울생협 강말숙 이사장은 “임차농을 법과 제도 밖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농민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농사를 지을 땅을 잃고 유령처럼 내몰리는 현실은 결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소비자도 밥상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농지와 농부를 지켜내는 일이 곧 우리의 밥상과 자연,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소비자 단체도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농부에게… 경자유전 실현과 실경작자 보호 대책 촉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지완선 회장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임차농이 법과 제도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를 방치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실경작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은 “수십 년간 흙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노력이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담은 ‘임차농 희망우체통’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이 뜨거운 여름날 모인 우리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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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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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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