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5.5℃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흙의 날’은 생명의 날이다

- 아무리 눈부신 AI기술을 남긴다 해도, 흙이 죽은 세상에는 미래가 없다

  

3월의 달력을 펼쳐보면 재미있는 날이 많다.  ‘삼겹살데이’(3일)와 ‘화이트데이’(14일)처럼 마케팅을 위해 만든 기념일 사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법정기념일이 있다. 바로 3월 11일 ‘흙의 날’이다.

 

필자는 제19대 국회 시절 ‘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흙의 날’은 단순한 환경 기념일이 아니다. 날짜 선정부터 우리 조상의 지혜와 자연의 질서를 담았다. 3월의 ‘3’은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의미하는 우주삼원(天地人)을 상징한다.

 

11일의 ‘11’은 한자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져 ‘흙 토(土)’가 되는 형상이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움틔우는 우주의 이치를 상징한다.

 

오늘날 ‘흙수저’라는 말이 비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수저’이다.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모든 생명 활동의 출발점은 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흙이 병들어가고 있다. 도시화와 오염, 기후 위기 속에서 흙은 숨 가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흙 1g 속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며 탄소를 저장하고 물을 정화하며 지구의 온도를 낮춰준다. 흙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생존 기반을 잃는 것과 같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우리 세대의 소유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빌려 쓴 물건을 깨끗하게 닦아 돌려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문제는 현대인이 흙을 접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덮여 땅은 숨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은 흙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도심 속 흙길 조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도시 공원과 하천변에 투수성이 없는 포장재 대신 고운 흙길을 조성해야 한다. 맨발 걷기 산책로 확대는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면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아울러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흙으로 유지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텃밭’을 의무화하여 생활 속 흙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아무리 눈부신 AI기술을 남긴다 해도, 흙이 죽은 세상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흙이다. 흙이 살아야 먹거리를 지킬 수 있고, 먹거리를 지켜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오는 3월 11일 하루만큼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발밑의 땅을 바라보길 권한다. 화분에 물을 주며 흙냄새를 맡아보거나, 아이 손을 잡고 가까운 흙길을 걸어보자. 그 한 걸음이 한 걸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다시 잇는 ‘생명의 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김춘진 전 국회의원·‘흙의 날’제정 대표발의자

 

*  집필자께서 헤럴드 경제에 특별기고한  본 내용을 농업환경뉴스에도 게재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더보기
‘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