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6.2℃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정책

더보기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