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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농업 혁신을 이끌 기업을 찾습니다!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공모(3.13~3.26)

-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제공 등을 통해 혁신 기술의 현장 확산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3월 26일(목) 18시까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 · 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였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 (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농식품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리 감면, 보증한도 확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 상위 기업에 대해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차년도 스마트농업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는다. 특히,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 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시설원예 및 노지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분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한다. 공고문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각 접수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영농 솔루션, 자율주행 농기계 등 농업 분야에도 혁신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술력 기반의 우수기업이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차세대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우리 축산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히든 챔피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 이번 우수기업 선발은 이들 선도 업체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여 축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3월 31일(화)에 1.5배수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4월 1일(수)부터 4월 3일(금)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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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 · 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 · 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며",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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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친환경 식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4월 29일(수)부터 11월 25일 (수)까지 ‘I♥친환경’ 의 주제로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공공부문 급식에 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사회 전반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2배 확대’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식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친환경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정부청사 (5동) 구내식당과 청사 내 이든샘어린이집, 국가인재개발원 (과천분원)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친환경 Day’는 정기적인 친환경 식단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청사 5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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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분뇨 처리·냄새저감 기술 개발·보급 한돈산업 환경 경쟁력 강화 나선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는 4월 22일 제2축산회관에서 ㈜ 고려환경 (대표 임휘용)과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기술 개발 · 보급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방지 및 축산냄새 저감 시스템·냄새모니터링 시스템 등 냄새저감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개발 기술의 한돈 농가 현장 보급, ▲교육·세미나·홍보 등을 통한 농가 환경 관리 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환경 민원 증가로 농가의 규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환경 문제는 이제 한돈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며 “냄새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도 농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되고, 한돈산업의 환경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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