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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정책, 개별사업 넘어‘연결과 구조’ 중심으로

-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 2026년 운영방향 및 핵심 의제 정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실현과 공익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9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과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중점 추진 방향과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어촌 정책이 공간 기반 특성을 가지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2026년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소분과(TF)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①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의 실행체계 정비를 위한 주민주도 정책 추진구조 체계화, 민관협치 기반 정책 실행 구조 확립,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체계 정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

농어촌에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설계, 읍-면 단위 통합돌봄 운영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돌봄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③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시설·개발 중심에서 주민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또한 개별사업에서 지역 기반 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범부처 농어촌 정책 및 재정투자 구조의 진단, 지역단위 통합 정책 구조설계, 지역주체 및 활동조직 기반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내발적 발전 모델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④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어업인 권리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과 공익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안건 추진 과정에서 연구용역과 연계한 검토와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논의 병행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분과위원회 추진 연구용역인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연구를 중심으로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의 운영현황도 함께 공유되었다.

 

농어촌분과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정책연구용역 추진, 소분과 운영,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정책은 시설과 사업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 단위의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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