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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기후위기 시대...‘축산난제 해결’ = ① 축산악취 저감

 - 축산 악취 민원건수 최근 5년간 폭증 현상 보여. 지속 발전을 위해 축산 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 농가에서 선호하는 축산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정부, 악취진단 컨설팅, 악취저감 시설 및 실시간 ICT 측정장비 지원 등 -

 전 세계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농림축산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전체 농업생산액 중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축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가축 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했으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축산 악취 제거와 축분 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 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축산 추진 등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축산 난제로 계속 부각 되고 있다. 

 

과연 기후위기 시대,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이에 농업환경뉴스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해법’ 을 찾고자 ① 축산 악취 제거 ② 가축 분뇨처리 방식 ③ 저탄소 축산  ④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등 4회에 걸쳐 기획 · 취재 보도한다.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축사 악취 민원 595개소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개선 방안 유형별로는 축사 폐업 및 이전이 69개소, 축사 시설개선 및 밀폐 등을 통한 악취 발생 저감 198개소, 악취 억제제 살포 및 행정지도 460개소 등이다.

 

또, 지자체별 이행 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과 축사 악취 저감 사례 공유 등을 주문했다. 지난 90년대 이후 축산분뇨 오염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국민권익위의 문제 제기는 국가적 · 사회적으로 축사 악취는 다시 큰 이슈로 부각 됐던 계기가 됐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3,656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5배 가량 늘어났다.

 

   - 축산악취 민원건수 최근 5년간 폭증 현상 보여-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2014년 2,838건,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05건, 2019년 12,631건, 2020년 14,345건, 2022년 13,656 건으로, 최근 5년간 폭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봐도 축산악취 관련, 권익의 권고사항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 축산 현안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했다. 축산악취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5월~7월까지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축산악취 농가 1070호를 선정하여 악취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10 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이다.

 

 악취 원인은 이렇다.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 내 슬러리 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 부숙 퇴액 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 결과, 5백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물론 이런 현상은 축산악취로 농가 민원 등이 많은 농장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이지만 국내 축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국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악취 문제를 점검했다면 더 많은 미흡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 무단 방출, 축산업 변경 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정부의 무리한 단속으로 농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악취 및 분뇨처리 관리 등 축산 전반적인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하지만 당시 이 정책을 총괄 지위했던 이주명 전 축산국장 (현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 며 " 축산농가가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선 축산악취 제거를 위해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령 (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 상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성과를 가져온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이런 행사는 계속 진행하는 지 들리지 않는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축산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재 농가에서 선호하는 축산악취 저감 시설및 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그동안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를 위해 정부의 예산이 수십조 이상 투자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제품 기술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연구 및 컨설팅, 불량 시설 보급, 지자체의 허슬한 행정 등 등등... 제대로 그 원인을 찾아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AI 등 첨담 과학과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악취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정부 및 산하기관, 그리고 축산관련단체 및 농민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2020년 기준 총 18개 시군 20개소(238농가) 축사악취 저감기술에 설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축사 내부 저감 기술은 액비순환시스템 (35.3%), 안개 분무(20.9%), 미생물 배양기(19.4%), 음수형 악취 저감기(12.2%), 석회질 정수장치(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축사 외부 저감 기술은 퇴비사 밀폐(25.6%), 탈취 재(24.8%), 바이오 커튼(23.9%), 단열겸 외관 페인팅(12%), 액비 저장조(12%) 등 순이다.

 

축산농가에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악취저감시설이 보급돼 사용하고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참여농가에서 설치한 악취저감시설의 관리 점검을 제대로 관리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촌진흥청이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화성갑)과 공동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축분처리 다각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이란 주제 발표를 한 안희권 충남대교수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축산악취 제거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안 교수는 △ 폐세정수 퇴액비 원료로 사용하도록 개선 △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 미생물제 품질관리 △ 농가의 자발적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한 것은 설득력 있다.

 

악취진단 컨설팅, 악취저감 시설 및 실시간 ICT 측정장비 지원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 축산현장의 악취 민원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악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악취진단 컨설팅, 악취저감 시설 및 실시간 ICT 측정장비 지원, 지역주민 참여 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 불편 해결 체감 사례를 확대하겠다” 밝혔다.

 

어떻든 축산 난제 중 하나인 축산악취는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심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성장의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악영향 및 농촌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난제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악취저감 노력 유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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