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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 내에서 대여방식으로 정부양곡 단계적 공급 추진

- 1차 10만 톤 우선 공급, 시장 모니터링 후 2차 공급 시기·물량 결정
- 쌀값 불안시, 반납 의무 이행에 동의하여야 정부양곡 공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전격리 4.5만톤 보류, 대여곡 5.5만 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 →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 (당초 34만 톤 →최대 40만 톤) 등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이며,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물량이 3천 톤 이상이었던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희망시 매입물량을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3.5일(목)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쌀은 주식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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