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9.4℃
  • 서울 7.0℃
  • 대전 6.2℃
  • 대구 7.3℃
  • 울산 8.8℃
  • 광주 9.5℃
  • 부산 10.7℃
  • 흐림고창 9.7℃
  • 제주 12.8℃
  • 흐림강화 3.6℃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기후위기 시대...‘축산난제 해결’ = ④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 환경 친화적 축산...환경 성과가 농가 소득 돼야
- 환경친화적 축산, 시장 논리만으로 확산 어려워...정책·보조금 · 인증 제도와의 결합 필수적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되면서 축산업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메탄가스 배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 토양 오염, 항생제 남용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많은 '도전' 을 받고 있다.

 

그간 축산업은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 성장하였지만 끊임없이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축산업 기본 속성 (환경 부담 및 사료 급여)과 국내 농업환경(경지 면적 협소로 사료곡물 수입) 고려시 적정규모의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다. 특히 분뇨, 악취 등 축산의 환경 부담 요인으로 인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농업계 내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축산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은 특정 사료나 기술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

환경친화적 축산업은 특정 사료나 기술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육-사료- 분뇨- 에너지- 유통까지 축산 전 과정을 재설계하는 시스템 전환이다. 핵심 개념은 명확하다.  “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축산을 장기적으로 존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즉, 환경친화적 축산은 생산량 확대의 논리가 아니라 지속성 확보의 논리에 기반한 ‘축산 모델’ 이다.

 

축산업이 생산 측면에서 경제 · 수익성 중심의 생산구조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는 기여하였지만,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사양관리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생산성은 낮고 환경·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ICT 활용 등 첨단시설 적용도 미흡하다.

 

질병의 경우 상시방역 및 초동대응 등 대규모 질병 (구제역 ·AI) 대응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소모성 질병 대응과 농가 자율 방역이 부족하며, 축산 분뇨 악취는 주관적 오염물질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나 적정 관리는 크게 부족하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도축 ·가공· 판매 일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유통비용이 높고, 소규모 도축장 난립 등으로 위생 수준이 낙후됐다. 친환경 인증도 유기 인증,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 등 인증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다르고 복잡한 인증 체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농가 · 소비자 모두 인지도가 낮다.  결과적으로 환경을 잘 지키는 농가일수록 행정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기다.

 

축산업이 이러한 당면 현안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다.

 

정부도 이에 심각성을 인식해 친환경 축산정책을 지난 2008년 이후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친환경 안전 축산직불금 제도 도입 등으로 활발해지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기술적· 행정적 지원 부족, 그리고 농가 호응 부족 등으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 있다.  유기축산 농가가 ‘24년 기준 115호로, 높은 가격과 사육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친환경 축산정책의 허실을 알 수 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과밀’에서 ‘적정’으로 사육 방식의 전환하는 것

따라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밀’에서 ‘적정’으로 사육 방식의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집약형 축산은 단기간 생산성은 높였지만, 가축 스트레스 증가와 질병 확산, 항생제 의존을 초래했다. 사육밀도 점검· 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사육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사육두수에 따라 필요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규모를 현실화하고,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감소한 가축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치료 비용과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사료 구조의 재편도 중요하다. 축산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은 사료 생산과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반 사료 대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사료 보급을 통해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축종별 사육 단계별 조단백질 표시 함량 기준을 강화하여 필요 이상의 고단백질 급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사료 공급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 사료는 더 이상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기후 정책의 핵심 변수로 취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환경친화적 축산업에서 동물복지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다. 과밀 사육과 극단적 생산성 추구는 ‘환경과 동물’ 모두를 동시에 소모 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로운 음직임, 충분한 휴식 공간, 불필요한 고통의 최소화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조건으로 재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동물복지 정책,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중요

산업용 축산 관련 동물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증가와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기술 부족, 사육 면적 증대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 소비시장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가들의 직불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

 

물론 환경친화적 축산업이 만능 해법은 아니다. 동물복지형 축사 개보수, 분뇨 자원화 바이오가스 설비, 스마트 관리시스템 등 초기 축산업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문제는 중 · 소규모 농가의 진입 장벽이다. 자본력이 있는 일부 농가만 참여하게 되면 환경친화적 축산은 ‘ 선진농가의 특권’이 될 위험이 있다. 환경친화적 축산의 성과는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지역 환경 회복 등 환경 효과로 보지만 이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농가 단위로 측정 ·보상하기도 어렵다.

 

환경친화적 축산... 환경성과가 농가 소득이 되어야 

결국 농가들은 내가 지킨 환경의 자치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환경친화적 축산물은 생산비 상승, 소규모 생산, 인증 비용 반영 등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는 아직 ‘환경가치’에 충분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농가의 환경친화적 축산업 지속성은 흔들릴수 밖에 없다. 환경친화적 축산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확산하기 어렵고, 정책·보조금 · 인증 제도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핵심과제는 ‘의무화’보다 ‘전환 지원’ 중심 정책으로 가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바꿔 주자’. 시설 전환 비용 직접지원 과 저리 장기 융자, 소규모 농가 맞춤형 모델 등의 지원이다.

 

특히 환경성과가 농가 소득이 되어야 한다. 탄소감축 실적의 금전적 보상, 친환경 축산직불제 단가 인상 및 확대 등 환경기여도 기반 인센티브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을 지키는 행위가 농가의 희생이 아니라 직업적 성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단위 순환시스템 구축... 경축순환농업 조기 정착 절실 

지역단위 순환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축산은 개별 농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역에너지 · 퇴비 순환, 지자체 중심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경종에 필요한 양분을 축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부산물을 활용하는 경축순환 농업이 조기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축순환농업은 오염원이 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양분 유입에 의한 양분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정책과의 연계이다. 환경친화적 축산은 농업정책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공공급식 우선 구매, 환경 라벨의 신뢰성 강화, 소비자 교육· 정보 제공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이다.

 

어떻든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본질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의 문제다. 환경을 지키는 농가가 시장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면 환경친화적 축산은 확산되지 못하고 ‘ 모범사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농가의 환경기여를 비용이 아니라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이 땅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정책

더보기
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기술/산업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장비다. 2025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정보를 개발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서, 장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공간(3m×2m) 및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장비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