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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기후위기 시대...‘축산난제 해결’ = ② 가축 분뇨처리 방식

- '가축분뇨는 신산업 소재' 이다
- 축분처리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가축분뇨가 사회적으로 수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부각 된 시기는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됐다.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폐수 및 생활하수가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축산분뇨가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축산분뇨의 양은 적지만 BOD 농도가 높아 수질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축산분뇨의 악취도 한 요인으로 작용해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의 축산분뇨 단속으로 전국 곳곳에서 구속되는 축산농가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축산분뇨 대책을 제시하는 등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농림부·환경부, 축산 처리 정책 놓고 엇 박자.- 

 농림부가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처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축산분뇨 정책을 추진했다.  축산 정화조가 영세 축산농가에 보급돼 분뇨처리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러한 축산환경 정책은 지난 90년 말 들어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정책으로 전환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전환한 것이다. 가축분뇨가 유기질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해 땅도 살리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축산분뇨는  ‘폐수’ 가 아니라 '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원' 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와 환경부는 축산 분뇨 처러 정책에 엇박자를 보여 부처간 혼선을 빚기도 했다.  농림부는 축산분뇨를 퇴 · 액비로 전환한 반면, 환경부는 정화처리 정책을 고수했던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축산분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06년 7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기 시작부터이다.  친환경 개념을 강화,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0년 이후 축산분뇨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및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 있다. 축산업계에선 도드람 양돈농협의  창시자인 고 진길부 조합장은 축산분뇨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하면  양돈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 에너지 및 자원화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다 떠난 일화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기준 5,087만톤 가까이 나온다. 축산분뇨의 양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농경지 등의 감소로 퇴 · 액비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 수질생태과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 (14만톤/일)은 소가 41.8%, 돼지 39.8%, 닭 오리 15.8%, 기타 2.6% 순이다. 가축분뇨 처리는 소의 경우 퇴비 97.9%, 액비 · 정화 2.1%, 돼지는 퇴비 38%, 액비 32%, 정화 29%, 닭 오리의 퇴비 99.9%로 나타났다.  결국 가축분뇨의 퇴비 · 액비화 처리는 87.1% (퇴비 75.3%)/액비화 11.8%), 정화방류 13%로 볼 수 있다.

 

- 퇴· 액비 축산분뇨 처리정책 만으론 해결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이러한 축산분뇨의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축분뇨 퇴 · 액비 살포지가 감소 ( ‘22년 대비 ’30년 농경지 면적 11% 감소 전망)한데다, 장마 기간 증가 ( 액비 살포 제안),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인해 기존 퇴· 액비 처리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에너지부 한 관계자는 “ 사실, 축산농가의 하천변 야적 퇴비 장기 방치로 고농도 침출수 하천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며 “강우시 유출되는 퇴비 침출수 오염도는 하천 수질기준 좋은 대비 102~ 75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힌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에도 단순 기비 로만 활용되던 상황과는 달리 시설 재배지 등에서 추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제도개선 ( 추비 시비처방서 및 경운 조항 삭제 필요)등이 수반되지 않아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음에도 관련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1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사항 중 기존의 퇴 액비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를 정화처리 확대 및 비농업계 이용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정책, 정화처리 확대 및 비농업계 이용 등 다각화 방향 전환-

이를 구체적 보면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 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 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축산환경정책은 바이오 차, 고체연류 등 신 처리 방식과 정화처리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축분뇨 신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법 개정, 비료공정규격 개정, 바이오 차 생산 근거 마련, 고체연료 공동기획단 운영 등 환경관련 규제 개선 방안 모색 및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축분처리 관련 법및 제도 개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부의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정책 ' 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 이에 대해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가축분뇨 고체 연료의 펠릿 의무화를 위해 3,000kcal 이상 발열량 요구, 부산물 혼합 불가를 요구하고 있어 상용화에 애로가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분상 형태 허용과 발열량 기준 완화와 부산물 혼합 허용 등 고체연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며  현재 가축분 고체원료는 발전용 석탄과 수입산 목재 펠릿 등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준 연구관은 " 현재 국내 8개 지역 대상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기설 구축 중이지만 낮은 REC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가충치와 낮은 정산단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 REC 가중치를 별도 신설하고, 정산단가를 현실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 동일 산정시 경제적 수익기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4년 4월 비료 공정 규격 부산물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을 통해 농림부산물과 가축분뇨 바이오 차를 비료로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염산 불용해물 함량 기준과 회분 분석법 등 개선을 통해 활성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동준 연구관은 " 비료 공정규격 내 가축분 퇴비 기준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 25% 초과 시 가축분 바이오차로 활용 불가로 되어 있어 염산불용해 물 기준이 존재한다 " 며 " 해당 기준을 삭제해 바이오차 농업부산물 (최대 30%) 혼합시 초과 사례 발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최근 민간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탄화)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로 영덕울진 축협 (10톤/일)과 , 대규모로 익산 군산축협 (100톤/일, 진행중)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가축분뇨법 정의, 생산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처리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축산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제도 개선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 퇴 · 액비화시설을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전환하려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해 인허가 제약이 발생한다." 며 "  현실화 되지 못한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기준 및 대기오염 규제 등으로 인한 시설 전환 애로 등이 많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 활성화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에서 의무 생산자 일괄 지정에 따른 급격한 제도 변화로 축산업에 혼란이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농협경제 지주 친환경컨설팅 방역부 한 관계자는 " 기존 처리시설의 중복투자, 바이오 가스 수요 불안, 가축질병 확산 등 재정 투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며 " 양돈농가는 제외 ( 당초 2만두)하고, 양돈 분뇨 처리시설 300톤/일 이상으로 민간의무 생산자 범위를 현실화하고 재정 지원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 기존 처리 시설이 연계하여 바이오가스를 설치하는 경우 100%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이처럼 축산 분뇨처리 대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농식품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더라도 축산분뇨 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기후 환경 에너지부와 함께 협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양 부처의 축산환경 개선 의식이 많이 달라 졌고 부처간 협업도 잘 된다.  양 부처가 축산분뇨의 다각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소속 농특위나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범 부처차원에서 축산분뇨 대책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더욱 중요한 과제이기 떄문이다.

 

20세기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는 ‘ 환경오염원’이 었지만 이제 21세기 탄소중립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는 ‘ 신산업 소재’라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길 기원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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