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공익 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된 공익 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함께 기존 친환경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논 활용 직불금(논 이모작)인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된다. ‘선택형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중 소농 직불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이하, 2㏊초과∼6㏊이하, 6㏊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실제로 2㏊ 이하 진흥지역 논·밭에는 205만 원이 지급되며, 비진흥지역의 논은 178만 원을, 밭은 13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 예상액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미이행 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 원예과장은 “올해 공익 직불제 개편으로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해졌지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왔다” 며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전남도내 공익 직불제 신청·접수 실적은 15만 5천 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83%가 신청을 완료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