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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시스템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정보도 변경등록 처리



-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처리 연간 45만 시간 절감 효과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  1996.1.1.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상속, 고령 등으로 영농불가사유 발생 농지)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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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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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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