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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대 최대규모인 15만 톤의 쌀 17개국에 원조

- 지난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11개국에 10만 톤 지원
- 올해 중남미까지 확대하여 17개국 대상 15만 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백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백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 예멘, 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등 총 17개국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우리 쌀 지원이 중남미까지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수원국의 식량 사정과 국내 물류 여건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된다.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4월과 10월경에 출항되어 2025년 7월부터 수혜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그간 전쟁, 코로나19(COVID-19)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쌀은 매년 7월 현지에 도착하여 수혜자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2024년 유엔세계식량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혜자의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한국 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총괄·기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과∙평가)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 어느덧 8년 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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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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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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