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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노지 스마트농업기술 기반 계약재배로 농업-기업 간 상생 한단계 도약

- 농가·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상생모델 본격 가동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7일(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화산엔지니어링)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농가와 식품기업 간 신뢰 강화 및 안정적인 계약재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25.1~)하고 있으며, 올해 농가와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재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25.4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설스마트팜 뿐만아니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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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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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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