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 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cm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3~5kg, 암컷은 3kg 정도로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두루미 (Grus japonensis), 재두루미 (Grus vipio), 흑두루미 (Grus monacha), 캐나다두루미 (Grus canadensis), 쇠재두루미 (Anthropoides virgo), 시베리아흰두루미 (Grus leucogeranus)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눈 주변,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몸 전체 검은색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보인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berry) 열매 같은 식물성 먹이를 같이 먹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월동지에서는 벼를 비롯한 낟알과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감소와 기존의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서식지와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점차 감소하는 흑두루미의 서식지와 먹이터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전을 유도한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한 마리가 ‘쿠루루’하고 경계음을 내면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목을 세우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에서 1만 5천 마리 정도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도 흑두루미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 (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