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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2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농산물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대리신청, 외국인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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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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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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