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며, 투기 우려지역 및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 (4대 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우선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을 의무 부과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 미 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 기재시 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취득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영재 친농연 회장, 이학구 한농연 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임영환 경실련 정책위원.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농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투기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 시 및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택지, 산
농촌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 빈집 철거와 수리, 증·개축, 활용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에 관한 방식과 절차, 수단을 구체화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도 추진되어, 빈집 철거 및 수리, 리모델링 지원, 빈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만8천 62톤과 농약 약 8백 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년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만9천ha, 무농약재배 4만3천ha 등 8만2천ha로 집계됐다. ‘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 전환 등으로 ‘19년 대비 29.7% 증가한 3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됐지만 ‘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천ha로 ’19년 대비 16.8%(8,720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인 이행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가 도입했지만 농업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공익직불금 내용을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 농촌 공익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향후 공익직불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후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의 형상 및 가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외에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신고 등 14개 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면 물과 땅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 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농특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등 4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8차 회의에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국가 식량 계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 등 3건의 추진결과 및 계획이 보고됐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에 관련해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ㆍ이용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식량계획」과 관련, 국가단위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지속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이 ‘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또 구제역방역과 김영민 사무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서 이같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된 것이다. 옥조근정 훈장을 받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은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며 “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예산 활용하여 판로를 잃어버린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은 김명민 사무관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 가격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
올해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입물량은 콩과 팥이 전년과 같은 6만톤과 5백톤, 녹두는 전년보다 50톤 증가한 2백50톤이다. 금년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1등)이고, 약정 체결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전체 콩 매입 계획 물량은 전년과 같은 6만톤으로 유지하고, 그 중 품종구분 매입물량 (시가매입)은 8천톤으로 전년 대비 2천톤 증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품종구분 매입 대상 품종도 논에 많이 재배되는 대찬 품종을 추가하여 4개 품종으로 확대했다. 매입가격은 최근 국산 콩 도매가격,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콩 매입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