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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1~5.31)을 앞두고 농가 준수사항 점검 등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3~10월) 조사원 725명 채용
◈ 조사원은 공익직불금의 ①농가의 올바른 신청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상담, ②농가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보조 등 업무지원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농촌 일자리 창출 기여

 

 

 문재인 정부의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인 이행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가 도입했지만 농업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공익직불금 내용을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 농촌 공익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향후 공익직불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후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은 기존 농지의 형상 및 가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외에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신고 등 14개 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면 물과 땅의 건강 회복과 농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경영체 역량 강화 등 농업 농촌의 환경개선으로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강화 등  모든 역량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관원은 전국의 도 (9개 지원) 및 시․군 (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이에 대해 “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 준수의무사항은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 활동이다”고 하면서 “ 공익직불제가 정착되면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자산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의식 확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을 관광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는 농촌지역 경제 활동 증가와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로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이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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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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