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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 첫 개시

- 새만금 농생명용지(7-1공구) 499ha, 우선협약대상 3개 농업법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①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②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③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농업법인들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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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①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②영남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예산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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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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