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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조류인플루엔자 꼼짝 마”…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으로 방역 철저

- 축산농장 AI 등 질병 예방하고 축산물 PLS 안전관리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이하 점검반)은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가금 축산시설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용의약품 사용기록부의 작성 여부 △약품 사용법 준수 여부 △보관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점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및 동물약품 취급 등 사전 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보완을 권고하고, 점검 결과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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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반출입 제한 해제 조치
11월 27일 00시부터 런피스킨 관련,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 된다.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됐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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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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