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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9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개회식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강명구 의원도 참석하여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지난 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천만원을 돌파하였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농업인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 며, “ 어제 민·당·정이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농업계,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논의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살펴보고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구축은 농민이 여러 위험 속에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천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직면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업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연구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의 주제발표 및 관련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연구위원은 ‘해외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는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하여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나라의 설계방식이 다르지만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안)’ 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농민신문 홍경진 정경부장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동향분석실장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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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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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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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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