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축산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 한우협회,
- 한우협회,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탄-

  유럽연합 (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을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 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6일 ‘ 프랑스 ·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라는 성명서를 통해 “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 며 “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 · 벨기에 · 스웨덴 · 폴란드 · 스페인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