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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시원한 숲속에서 여름휴가, 놓치지 마세요!

- 6월 8일부터 전국 44개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시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전국 44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받는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에서 미당첨/미결제된 객실에 한해서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추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티(KT)의 블록체인 플랫폼(BaaS*)을 통해 구현된 추첨방식으로 반부패 청렴 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 블록체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BaaS; Blockchain as a Service)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숲속에서 시원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성수기 휴양림 이용 기회를 국민께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성수기 추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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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①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②영남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예산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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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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