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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농장 선도하다

- 경기 이천 소재의 오름율면(직영 번식농장), 매일 농장 (회원 비육농장) 양돈농장 동물복지 인증 획득
- 1만두 이상 대규모 양돈농장 최초 동물복지 인증 경험 바탕, 고객 농장 컨설팅 진행

 

 

 지난 2015년 1만 마리 이상 국내 대규모 양돈농장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바 있는 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 (총괄사장 이범권)이 최근 경기 이천 소재의 오름율면(직영 번식농장)과 매일 농장 (회원 비육농장) 등 2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선진의 동물복지 인증 관련 농장의 규모가 오름율 면 5,100두, 매일 농장 1,800두 등 약 6,900두 규모로 증가돼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10월 기준에 의하면, 산란계(248), 육계(160), 젖소(30), 돼지(25), 한우(12), 육우(0), 오리(0) 등 축종을 대상으로 총475개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 약86%가 닭(총408개) 농장에 편중되어 있다. 동물복지 인증 돼지농장은 현재 전국에25개 농장으로 국내 양돈농장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양돈농장의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인력과 투자비용, 기술 측면에서 다른 축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동물복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을 인증 차량을 통해 운송받아 사육을 진행해야 함은 물론, 시설 기준 또한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농장이 유통 판로를 확보하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부터 양돈, 운반,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해야하기에 개별 농장이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국내 동물복지 관련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양돈농장의 동물복지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신축 돈사의 경우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이미 스톨(stall, 사육 틀)사육이 금지되었고, 기존 돈사에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30년에는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듯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양돈업에 대한 필수 항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은 지속적으로 인증 농가 수를 확대해오며 동물복지 인증 관련 다방면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선진은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의 표준화를 이뤄내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의 ‘동물복지 컨설턴트’는 인증 행정절차는 물론, 자돈 생성을 위한 모돈장, 출하 차량, 도축장 까지 모든 인프라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2016년에 론칭한 동물복지 브랜드‘ 선진포크한돈 바른농장’를 통해 판로까지 지원한다.

 

선진은 10월 현재 직영 번식농장(제일종축, 오름율면) 2곳과 회원 비육농장 6곳 등 총8개의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은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표준화를 통해 직영농장 뿐 아니라, 회원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선진 이범권 총괄사장은 “ 국내 최초 동물복지 돼지고기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동물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국내 양돈농장들이 동물복지 인증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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