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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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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발표 -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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