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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대통령상에 태화한우농장 선정

- 농식품부 장관상 : 양지목장(박용길),실로암농장(최수길),현대농장(안동교)

- 환경부 장관상 : 돈트리움(남기석),부성스마트팜(이재훈)

농협 축산경제는「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수상농가 1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차 6회를 맞이한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농협 축산경제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후원하며, 수상 농가는 각 도별 진행된 예선평가와 정부기관ㆍ학계 등 축산관련 전문 심사위원의 본선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울산축산농협의 ‘태화한우농장’이 선정됐다. 태화한우농장 이규천 대표는 직접 소의 생리를 연구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자가배합사료를 개발 · 급여하고, 채광량과 낙수소음 방지 등 소의 복지를 우선하여 설계된 우사로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 축산인들의 자부심과 축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수상 농가에 감사하다 ” 며 ,“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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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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