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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한우 사료비 줄이는‘자가 사료 제조기술’보급 확대 박차

- 농가 배합비 교육 확대 및 부산물 이용 접근성 제고 추진 -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이 전국 5개 지역 5개 농가를 선정하여 이 배합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사료비 37% 절감, 육질 1++등급 출현율 15.6%p 상승, 출하월령 2.6개월 단축 등으로 소득은 13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기에 몰린 한우산업을 돌파하기 위해 사료비 절감 및 탄소저감형 사육기술로 통하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가 사료 제조를 위해서는 원료의 수급뿐만 아니라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영양정보와 배합비 작성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한국표준사료성분표의 최신 영양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밤껍질, 주정농축액 등 농식품 부산물 40여 종에 대한 영양성분을 추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 자가 배합사료 제조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집 「현장에서 배우는 자가 TMR」을 발간하여 자가 사료 제조 방법, 유의사항, 실패 사례, 일본 화우(和牛) 농가의 사료 급여정보와 배합비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를 통해 농가에게 편리하게 사료 배합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연구활동→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례집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산물,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업계와 한우농가․섬유질 배합사료(TMR) 공장 등이 연계되는 ‘사료자원 재활용 플랫폼(가칭)’을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하고, 농진청 프로그램과 중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전산 교육을 작년 7회에서 올해는 15회 이상 확대하는 등 농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더 나아가 관행적 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능동적 사료비 절감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자가 사료 제조는 농가 스스로 사료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으로 자가 노동이 수반되어 다소 힘들지만 농가 맞춤형 사료 급여로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며, “향후 자원재활용과 수입원료 감축 등 탄소발자국 저감을 통한 친환경 사료·저탄소 축산물 생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최근 사료비 상승 및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로 농가가 어려운 시기인데, 자가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기술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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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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