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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계와 협력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시킨다!

- 농관원, 2025년 상반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 등 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20일(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관원은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 구축,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참여기관은  정부 (농관원, 수품원),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알리익스프레스, 먹깨비)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민 · 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므로 표시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보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동영상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후속으로 원산지 위반 품목과 사례 위주로 동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입점 업체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 소비자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련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에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협회의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하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 소비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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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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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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