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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 산림청,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

산림청은 산불을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 3월 3일 현재 산불은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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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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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안 해결·기술 수요 충족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신 농업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확산하는 ‘신기술보급사업(이하 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축산 분야)=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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