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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차질없는 지급 마무리 단계

 

충북도는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말 이내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초,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등을 점검 완료하여 지급대상자를 81,731건, 1,38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현재까지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은 1,363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의 98.3%를 지급했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 중 사망승계, 계좌오류 등 변경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행정 처리 후 12월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3가지 의무사항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의장만 발급했으나, ’22년도 의무이행분(’21.10.1. ~ ‘22.9.30.) 부터 단계적 감액이 적용되므로 지급대상자가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년차를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도달하였으나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기본형 직불금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협력하여 대농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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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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