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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마련한 가운데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 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 소독 강화, ③ 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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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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