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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환경 친화적축산업' 기반조성, 상시 현장점검 가동

농식품부,‘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축산업이 전업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끝이지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 축산 관련 기관 및 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20년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축산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7월 1일부터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 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현장 점검단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 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기술 지도한다. 현장 점검시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하여 생산자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사육 마릿수 준수 관리를 위해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농가는 자체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는 농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개선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등 축산 허가, 가축․축산물의 이력 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관리와 방역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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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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