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며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