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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가의 숲, 국민의 품으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ha이었으나,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 20.2월 공원녹지법 개정)에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0.6%인 34ha만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6월 30일 최종적으로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ha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6월 9일 도시 숲 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천 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 숲 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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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광관지로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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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가 생산한 친환경·저탄소 농산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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