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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동물복지 인증농가 계속 증가, 인증제 인지도 상승

검역본부, 국민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현황(개소) 은 ‘15년 74 → ’ 16년) 114 → ‘17년) 145 → ’ 18년 198 → ‘19년) 262이며,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다.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인증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며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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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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