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만 받으면 캐나다에서도 ‘ 유기’표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10월 31일 체결하여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은 양국 정부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판매를 허용하는 정부 기관간 약정 (Arrangement)이다. 약정내용은 그동안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의 동등성 인정 약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최종가공이 각각 한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지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농약 등 금지물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 규정을 적용해 국내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국-캐나다 동등성 인정 약정문과 세부이행 등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을 농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농업자금 이자 보전 등 5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순증한 18조 3천3백억원을 편성했다 ”며 “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환영하지만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사료구매자금 축소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 는 주장했다. 이에 한농연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보장과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목표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_농촌돌봄 활동지원, 농촌돌봄마을 조성) ▲가축백신지원(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등 5대 사항을 요구했다.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 및 예산 당국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고자 한다 ”며“ 특히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예산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접수가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시행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유럽연합 (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을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 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6일 ‘ 프랑스 ·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라는 성명서를 통해 “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초‧중‧고 교육용 실험서를 발간했다. 이는 실생활 연계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과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과 연구 분야에 주로 쓰이던 미생물을 초‧중‧고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글이나 이미지로 접하던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며 지식도 쌓고, 특별한 체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 산업, 교육 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소재 제공을 위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는 보유한 5만여 균주 중 국내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을 선정해 공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이 중 최종 30종 40균주를 선발했으며, 알맞은 실험 방법을 고안해 실험서를 제작한 것이다. 농업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은 1995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설립 농업, 식품 등의 그린바이오 미생물을 수집‧분류‧보존하고 이를 농산업계, 대학, 연구소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유바우처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 ·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흰우유 · 가공유 · 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만5천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이-씨드 (K-seed)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 (K-seed) 상표는 코리아 (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 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 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 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금)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월 20일(금)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10월 27일(금) 14시 현재 소 사육 농장에서 51건( 3,759두)이 발생했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경기 19건(김포54, 평택 4, 화성7, 수원 1, , 연천 2), 인천 4건(강화 7), 강원 2건(양구 1, 횡성2), 충남 22건(서산 10, 당진 7, 태안 1, 아산 2건, 논산 1건, 홍성 1), 충북 1건(음성 1), 전북 1건(부안 1) 등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0월 26일(목)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병이 충남, 충북, 경기 지역 외 강원, 전북에서도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방역대 및 위험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접종, 농장 및 주변 소독·방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접종 사전비축 중인 백신 물량을 활용하여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소(牛) 사육농장에 긴급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1차부터 29차 발생에 따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목)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수)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겠다” 며,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며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
농촌 빈집을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은 농촌 빈집 철거 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또한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 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