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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80개로 확대

- 2026년부터 오이·시설 깻잎, 2027년부터 체리·들깨도 보험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신규 도입 품목 4개를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 76개에서 2026년 78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도입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연도에 맞춰 순차 판매될 예정이며, 농업인은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농업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보험이다 ” 며, “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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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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