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3,500수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어 약 1∼3일 후 최종 결론이 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두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은 총 6건 (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 10월 26일 울산 울주, 10월 29일 포천 포천천, 11월 5일 정읍 정읍천) 등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번식기 등)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되어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 이에 환경부는 위험요소는 관리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 · 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미 경북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포획트랩 등을 활용한 포획 · 수색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등의 기존 과학적 장비 ( 열화상 무인기(드론 10대), 포획트랩(GPS 기반, 1,500대), 멧돼지 사체 탐지견(10마리) )를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밀도 관리를 지속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11월 3일 홍천군 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2024년 5월 철원, 10월 화천 발생에 이어 도내 3번째 사례로, 11월 3일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의 폐사를 확인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11.3. 24시경).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2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 및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홍천군 및 인접 8개 시군(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양양, 양평, 가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는 양돈농장이 없으나,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 정밀검사, 청소·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전 두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매몰 작업 또한
10월 25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한우농장 (1백28마리 사육)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 (18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7개 시 ‧ 군( 발생인제, 인접양구‧ 춘천 ‧ 홍천 ‧ 양양 ‧ 속초 ‧ 고성) 및 충청남도 4개 시‧ 군(발생당진, 인접아산 ‧ 예산 ‧ 서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위기 경보 ‘주의’ 단계인 4개 시‧군(춘천‧당진‧예산‧서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임신말기 소 및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에 대해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며, “소 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발생(10.13.)하여 인접 시 · 군으로 확산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7일부터 18일(2일)까지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의 인접 시 · 군에 대한 사전예방적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기도 2개 시 · 군(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2개 시 · 군(춘천시, 철원군)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최근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는데, 시기적으로도 멧돼지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오염 기회가 많아
일본 환경성이 2024년 9월 30일 홋카이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H5N1형)가 검출됐다고 10월 8일 발표했다. 한 것과 관련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동절기 시즌(’24/’25년)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한다. 연도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시료 채취일 기준)은 (‘20/21년) 2020. 10. 24., (’21/22년) 2021. 11. 8., (‘22/23년) 2022. 9. 25., (’23/24년) 2023. 10. 4., (’24/25년) 2024. 9. 30. 이다. 올 겨울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인 프랑스 등 유럽과 인접 국가인 대만의 가금농장에서
‘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 가 구성된다. 오는 10월 10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협의체(TF)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의체(TF)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 ·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 → 2,400)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9월 18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11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9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9월18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소 5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전국 4번째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발생이며 경기도에서는 3번째 사례이다. 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특히, 발생 및 인접 7개 시ㆍ군(여주·이천·광주·양평·원주·충주·음성)에 대해 9월 18일(수) 19시 30분부터 9월 19일(목) 19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