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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 상정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등 4건의 시행규칙 시정 통보 의결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농가’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지원, 시설농가 유가 상승분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서해 한/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비례적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노후 순시선 대체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정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헬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튿날인 4월 24일(목), 당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지원 예산 3백72억 3,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예산 828억 8,1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106억 4,800만원,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에 54억원,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에 59억 2,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는 한편,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 예산 605억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예산 60억 4,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투자금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58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88억 3,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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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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