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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양주, ASF 발생... 추가확산방지 '총력'

-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
- 경기 북부 7개시 “일시이동중지명령”(1.28. 18시~1.29.18시)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발생농장 방역대 43호와 역학 55호, 신속 임상예찰 이상없음, 방역대 농가 예찰 점검 강화
- 경기 접경지역 및 인근지역 주요도로 및 농장 집중 소독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4,45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8일 18시부터 1월 2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우선 도내 7개시군(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의정부)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8일 18시부터 29일 18시까지 24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사육돼지 4,134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 농장인근에 있는 농장 2호 4,041두도 예방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48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43개 농장과 농장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 역학 관련 32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임상예찰 실시한 결과 이상없었다. 방역대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돼지 돈사의 돈방별 임상검사 후 정밀검사용 혈액을 모돈은 돈사별 최대 15%(최대 15두), 비육돈은 농장별 20두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접경지역과 접경인접지역 주요도로와 농장 도내 가용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야생멧돼지의 번식기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먹이활동을 위해 양돈장 주변에 출몰할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나 식욕부진증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때는 즉시 방역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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