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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 (피해현황)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2천수 등에 대한 국비 703억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 · 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 2,469억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 ( 피해율 30%~50% 미만 1년, 50% 이상 2년) 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을 신청한 2,488농가에 656억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대설 피해는 짧은 기간 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습설이 내리면서농축산시설 분야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 대해 내재해형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설계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대설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에 국비를 우선 선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며, "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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