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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합동으로 추석 특별점검 기간(8.19.~9.13.)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대상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케이(K) 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억원, 통계청)은 '20년 65,612 → '21년 83,334 → '22년 94,795→ '23년 108,48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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