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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봄철 종자·묘 유통성수기 전통시장 집중 홍보·단속

-국립종자원,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성남 ○○시장 단속결과 14개 업체 적발

- 2∼5월중 전국 전통시장 대상 교육·홍보·단속 병행 추진 중

 

               < 채소종자 품질표시 점검  >                                              < 화훼 구근류 유통조사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 (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며, "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 검찰 송치, 62개소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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