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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 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
-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 ·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진청은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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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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